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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24년 달라진 기본생계비, 작년과 뭐가 달라졌나요?!

 

 

오늘은 2024년에 증액된 기본생계비,

즉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저생계비가 무엇인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란?
사람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비용.
좁은 뜻으로는 인간이 생물적 존재로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이고, 넓은 뜻으로는 인간이 문화적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최저생계비용이라는게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왜냐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채무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는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얼마나 변제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변제율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를 많이 인정 받으면 받을수록, 채무 탕감 비율은 높아질 수 밖에 없는거죠.

참고로 이러한 최저생계비는 일반적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하는 중위소득의 약 60%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진 최저생계비

2024년엔 아무래도 2023년보다 최저생계비 기준이 올라갔을 것이거든요.

먼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본생계비를🔹2023년 대비 약 6%정도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개인회생사건에서의 기본 최저 생계비도 2024년엔 인상이 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1,337,067원이 2024년 기본 최저 생계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는 2,828,794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3,437,948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 최저 생계비를 참고해서, 개인회생 신청 시 최저 생계비를 반영한 변제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4년 달라진 추가생계비

🔹추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에 추가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를 인정 (한도액 등 인정 범위 지정)

부산회생법원의 생계비 검토 위원회에서는, 2024년에 인정되는 추가 생계비 기준도 발표를 했는데요.

추가생계비는 기본 최저 생계비 외에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병원비나 주거비 등 당연히 지급되는 생계비용을 말하는 데요,

추가생계비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추가생계비까지도 그 개인의 수익에서 변제 대상으로 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생계비도 많이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탕감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추가생계비는 말씀 드린 대로 주거비,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병원비 등 의료비가 있는데요,

2024년엔 조금 더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2023년까지는 미성년자녀의 교육비 중 공교육비나 특수교육비만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해 줬었는데요,

2024년엔 사교육비도 포함이 됩니다.

이는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거비의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월 차임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추가 주거비 한도도 상향되었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 광역시에 해당하여 1인 가구의 경우 추가 주거비로 201, 074원까지 추가로 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4년의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이 변경되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상담받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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