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이제는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오늘은 채무자분들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추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법무부 장관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검찰청에 불법채권추심피해자 보호방안을 지시할만큼 최근 불법채권추심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①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② 지속적·반복적 불법행위에 스토킹처벌법(’21. 10. 시행) 적극 적용
③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
불법추심행위를 규제하는 법률
추심이란?
ㅣ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
흔히 말하는 빚 독촉의 범주에 포함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이 있고,
2024. 1. 16.에 제정되어 2024. 10. 17.에 시행예정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 )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채권추심법에서는 채권추심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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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
채권추심법을 보면 금전대여채권의 채권자, 대부업자,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자까지 기재되어 있어 채권추심법의 적용범위는 생각보다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의 유형
한편 채무자는 추심업체 직원의 전화를 받으면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에
일단 주눅이 들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제7조부터 제12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불법추심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소개하고 있어, 불법추심행위의 대표적인 유형만 잘 알고 있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채권자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자는 본인의 소속과 신분, 연락처 등을 하게 밝혀야 하기 때문에 채권추심을 받는 경우 우선 상대가 적법한 채권추심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또한 채권추심자는 검찰, 법원, 변호사사무실 등 허위의 표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채권추심자가 허위의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곧바로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추심자가 가족이나 친척, 직장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사실 채무자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채권추심자가 본인이 아닌 관계인과의 접촉 하는 상황입니다.
관계인이란?
ㅣ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예를 들면 채권추심자가 아들을 빚쟁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부모가 대신 상환하도록 강요하는 상황, 가족이나, 친척 등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본인이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을 밝히는 상황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을 해서도 안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를 문의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척들을 방문하고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 3 제1항 참고)

[ 채권추심법 ] 제8조의 3 제1항
|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따라서 불편하시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피하시기 위해서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오는 연락은 모르는 전화라도 일단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하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
[ 채권추심법 ]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심지어 소송을 하면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요,
악성 사채업자는 상대방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추심을 받고 있는 채권이 추심제한 대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세요.

채권자가 발급한 채무확인서를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채무자 및 관계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야간에 방문 또는 연락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는 채권추심자의 채권추심과 관련된 폭행, 협박 등에 대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 채권추심법 ]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한편 일부 채권추심자들은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불법입니다.

여기서의 야간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하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자는 어디까지나 채권자를 대신해서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채권자의 권한 일체를 넘겨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추심자는 압류, 경매압류, 겸애, 신용불량등록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담은 독촉장을 보내는 행위는 어디까지나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한편 일부 채권추심자들은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불법일 뿐만 아니라 그와 별개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법원을 통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방법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법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따라 형사처벌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가 가능합니다.
[ 채권추심법 ] 제1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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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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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법 ] 제16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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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채권추심법 ] 제17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14.>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
3.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6. 1., 2014. 1. 14., 2014. 5. 20.>
1. 제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
6. 제13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7.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③ 제12조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5. 20.>
④ 제1항제3호, 제2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과태료를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개정 2014. 1. 14.> |
한편 채권추심업체의 입장에서는 사실 형사처벌보다 영업정지 허가 취소등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된 신용정보회사라고 하더라도 신용정보법 제40조 각호의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가능하고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알고채권추심자로부터 앞서본 불법채권추심행위가 들어오면 이를 고지하시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방안

최고는 녹음입니다.
채권추심자로부터 오는 모든 전화는 녹음하시고, 채권추심자나 대리인임을 주장하며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경우 녹음기를 켜두고 대화하셔야 합니다. 채권추심자가 불법추심행위(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제8조의3 제1항, 제9조 제2호부터 7호, 제11조 제1호, 제2호 등)를 하였음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채무자 관계인에게 위협감을 주는 경우 즉시 112에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채권추심법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는 결코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오늘은 불법채권추심행위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추심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을 통해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채무로 고민중이시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평범한 일상을 마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기회’를 잡고 싶다면,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릴 법무법인 시우와 동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 상담문의 : 051-503-6699
TEL 051.503.6699
FAX 051.503.6698
※ 오시는 길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0
협성프라자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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