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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파산변호사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비면책채권)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이행한 후 남은 채권을 갚을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그런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하며, 비면책채권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면책채권 법적 근거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 더보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개인회생,개인파산] 회생,파산에 관한 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은 약칭하여 채무자회생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은 2023. 3. 1.에 개정되었고 부산회생법원이 생기면서 관할이 조정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3조 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