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 절차 면책 중에 채권자 누락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경우 진행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생은 누락된 채권을 면책 시키는 방법은 없어 누락된 채권은 따로 갚으셔야하나
파산은 고의(악의)로 누락한 채권이 아니라면 🔹포괄면책 효력 이 발생하여, 2가지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포괄면책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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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채권자에게 포괄면책을 주장하여 법원에 *면책확인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누락된 채권이 포함되어 함께 면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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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의도적)으로 누락한 채권은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누락된 채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면책 확인의 소

이는 채무자에게 확인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절차로
개인 파산신청 후 면책을 받았으나 🔹채권자를 통해 누락된 채권을 알게 되었을 경우, 면책 확인의 소를 통해 채무자는 채무 이행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누락한 채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면책 주장 가능)
🔹채권자를 통해 누락된 채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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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래된 채권으로 채권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② 주민등록 말소 탓에 오랜기간 독촉장을 받지 못한 경우 ③ 고의성 없는 실수 때문에 채권이 누락된 경우 ④ 대출업체가 폐업하여 소재지 파악이 힘든 경우 등의 사유로 채권이 누락되었을 경우 |

위와 같은 상황에 신청 가능하며, 소송이 아닌 채권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청구이의의 소

반대로 이미 확인된 채권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집행권원이 생긴 경우)
이때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합니다
🔹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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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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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소는 파산 절차를 통해 🔹만료된 채권에 대하여 면책 사실을 인정 받기위해 있어지는 단계로
상대가 행사하는 강제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청구이의 소를 통해 집행권원(이행권고, 지급명령 결정)의 집행력을 배제

추가로 앞선 면책 확인의 소와 달리 청구이의의 소는 기한이 있어 경매, 압류 등 강제집행 과정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고의(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해도 누락된 채권을 전부 면책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채무로 고민중이시라면 [개인회생/개인파산]을 통해 평범한 일상을 마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기회’를 잡고 싶다면, 원만히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릴
법무법인 시우와 동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 상담문의 : 051-503-6699
TEL 051.503.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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