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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

채권자 누락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 절차 면책 중에 채권자 누락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경우 진행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생은 누락된 채권을 면책 시키는 방법은 없어 누락된 채권은 따로 갚으셔야하나 파산은 고의(악의)로 누락한 채권이 아니라면 🔹포괄면책 효력 이 발생하여, 2가지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포괄면책 효력 누락된 채권자에게 포괄면책을 주장하여 법원에 *면책확인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누락된 채권이 포함되어 함께 면책이 가능 고의적(의도적)으로 누락한 채권은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누락된 채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파산 면책으로 채무 이행의 .. 더보기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하기 위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직후에 중지명령 그리고/또는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93조(중지명령)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 더보기